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사흘 앞둔 29일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다. 서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76명 재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것.
이 법안을 통해 5인 이상이 모이면, 육아 돌봄서비스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용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1인1표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 및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편익을 우선에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31일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며 회원국들에게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UN이 정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운영의 기본원칙 및 정부의 책무를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등 기존 8개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금융ㆍ신용 분야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5명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협동조합은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1인 1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복지,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돼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사실상 협동조합의 역할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식회사 등으로 등록해 운영돼 왔던 4000~8000여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바탕으로 김성식 무소속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의 법안을 절충한 것이다.
글_이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