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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국회 본회의에 통과- 5인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가능
  • 글쓴이 안양율목생협
  • 작성일 2011-12-30 14:08:03
  • 조회수 3850
첨부파일 main564.jpg
협동조합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main564.jpg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사흘 앞둔 29일 기분 좋은 소식을 접했다. 서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76명 재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것.

이 법안을 통해 5인 이상이 모이면, 육아 돌봄서비스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용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1인1표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 및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대안으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윤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편익을 우선에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31일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며 회원국들에게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UN이 정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앞두고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운영의 기본원칙 및 정부의 책무를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것은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등 기존 8개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금융ㆍ신용 분야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5명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협동조합은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1인 1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복지,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돼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사실상 협동조합의 역할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식회사 등으로 등록해 운영돼 왔던 4000~8000여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바탕으로 김성식 무소속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의 법안을 절충한 것이다.

글_이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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