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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시 출자금 환급 시기 변경 (7월부터 시행)
  • 글쓴이 아이쿱율목생협
  • 작성일 2014-05-13 18:43:34
  • 조회수 4359

사본 -총회결정사항_공지[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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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아이쿱율목생협
2014.2월 제6차 정기총회의 결과에 따라
탈퇴시 출자금 환급 시기가 7월부터 변경됩니다.

지난 4월부터 매장,홈페이지,문자발송을 통해 공지를 해왔으며
이제 7월부터 변경 적용되오니 아래의 예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7/1 ~ 9/30 일까지의 탈퇴 신청 -> 출자금 환급은 10월 초( 10일 이내 ) 댓글  
2014-06-10 0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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