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네요~
관심있는 분들 모여서 토론 함 해볼까요. 의미있는 내용이 나오면 의견도 제시하구요^^
함께 해보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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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04 월 10 일
의 왕 시 장
▣ 개정조례안 : 별첨
▣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왕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12년 04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 붙임 의견제출 서식 참조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의왕시청 기획예산과
- 주 소 : (우)437-701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 전 화 : 031)345-2171~2174
- 팩 스 : 031)345-2169(★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E-mail : imsunny2@korea.kr(★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