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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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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 2013년 2월 23일 개정
  • 2014년 2월 22일 개정
  • 2017년 2월 23일 개정
  • 2018년 2월 10일 개정
  • 2019년 2월 23일 개정
  • 2008년 3월 8일 제정
  • 2010년 2월 27일 개정
  • 2011년 2월 26일 개정
  • 2012년 2월 04일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설립과 명칭)
    •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과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의 주된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1번길 16에 두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구역)
    • 조합의 사업구역은 과천시, 안양시 일원으로 한다.
    • 제5조(공고방법)
    •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 제7조(공직선거관여 금지)
    •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8조(규약 또는 규정)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은 지역사회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ㆍ자연 생태의 보전,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 2 장

    조합원

    • 제10조(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11조(조합원의 가입)
    •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및 조합비를 30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자가 다시 가입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의 여부 또는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 제14조(탈퇴)
    •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피성년후견인
    • 제15조(제명)
    •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히 하거나 최고를 통지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3. 제15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일자가 속한 월의 6개월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승인한 규정에 따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 제17조(출자)
    •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⑤ 협동조합의 자조정신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이 소속된 연합회의 사업을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자금을 증자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의 책임출자의무에 따른 책임출자금은 조합 및 조합이 속한 연합회의 총 자산과 조합원의 수를 기초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금액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증자의 방법은 이용출자와 증자출자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⑥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때마다 소정의 이용출자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용출자의 금액 및 방법,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⑦ 조합은 조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자가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증자출자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이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③ 조합원이 공급, 매장 이용 시 발행되는 공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에 제1항 각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채권의 담보물)의 목적으로 받을 수 없다.
    • 제20조(출자좌수의 감소)
    • ①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자좌수의 감소를 신청할 때, 조합은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제21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 1. 조합비
    •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22조(과태금)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③ 과태금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3조(법정적립금)
    • ① 이 조합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5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보전의 충당이나 조합해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4조(임의적립금)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 제25조(총회)
    •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26조(대의원총회)
    • ① 조합원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대신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구체적인 정수는 대의원 선출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⑤ 결원 때문에 선출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이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⑦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27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28조(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어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2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7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1조(총회의 의사)
    •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인 경우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는 예외로 한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2조(합병․분할 및 해산의 의결)
    • 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반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전에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 제 33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5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연합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합회의 총회 입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합회가 총회의 적법성을 확인한 경우 이로써 총회의 의사록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증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장과 제1항의 기명날인인을 공증위임인으로 한다.
    • 제36조(총회운영규약)
    •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이사회)
    •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홈페이지, 문자, 서면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소요자금의 차입
      •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 8. 이사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10.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
      • 11. 연합회의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의 요청
    •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 제40조(이사회의 의사)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거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해당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 5 장

    임원과 직원

    • 제42조(임원의 정수)
    •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으로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 제43조(임원의 선임과 사임)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 ④ 임원이 사임할 때에는 사임의사를 이사회에 통지하고 규정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금고(禁錮)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일까지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 때문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제4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 ② 이사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 제48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각각의 감사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49조(감사의 대표권)
    •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50조(임원의 책임 등)
    •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임원이 허위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은 감사와 이사에게는 이사장이, 이사장에게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행사한다.
    • 제51조(임원의 실비변상 등)
    • ① 임원은 규정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상임임원은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제52조(임원의 해임 및 직무의 정지)
    •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임사유가 서면으로 제출될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안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④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제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⑤ 제 4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그 임원에게 직무 정지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3조(서류비치의 의무)
    • ①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조합의 사업상의 비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하며 이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 장

    사업과 집행

    • 제55조(사업의 종류)
    •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8.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9.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지원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 10. 성평등 문화 확산, 인식 개선, 여성인권 향상 등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
      • 11. 그 밖의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 제56조(사업의 이용)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또는 조합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처리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는경우.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조합의 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공급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2. 조합원의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ㆍ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3.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등이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때에 공공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
      • 7.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조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공급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7 장

    회계

    • 제58조(회계연도)
    •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9조(회계)
    •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61조(손실금의 보전)
    •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회계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62조(잉여금의 이월 및 사용)
    • 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 제 8 장

    합병, 분할 및 해산

    • 제63조(합병과 분할)
    •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64조(해산사유)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3.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제65조(청산인)
    •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66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 제44조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