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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시사저널>1350호 보도에 관해 조합원께 드리는 글
  • 글쓴이 율목iCOOP생협
  • 작성일 2015-09-02 09:18:21
  • 조회수 2503


<시사저널> 1350호는 ‘아이쿱생협, 수천억 불법 자금 모집’이라는 기사를 8월31일 배포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이 기사는 아이쿱생협 22만 조합원의 협동의 성과를 한 명의 기자가 ‘불법’으로 낙인찍은 선정기사였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의 기금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아이쿱생협은 조합원 기금을 배경으로 생협계 1위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기금 조달을 금융당국이 금지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나 광고를 보고 얼마나 놀라고 불쾌했습니까! 조합원 여러분께서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격분을 짐작하며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회는 즉각 <시사저널> 기사에 대해서 배포중지와 회수명령, 정정보도 가처분신청이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악의적인 제보를 가지고 기자가 쓴 왜곡된 허구, 궤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 원칙에 근거를 둔 자본조달방식에 충실

안전하고 윤리적인 식품을 내 가족에게 먹이려는 주부들이 중심이 된 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입니다. 아이쿱생협도 가입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를 해설한 지침에는 “협동조합에 의한 자본조달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항상 첫째, 조합원, 둘째, 타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금융기관, 셋째, 사회적채권이나 사회적 투자자,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일반 자금 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제3원칙 지침 설명 3.41)
아이쿱생협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책임적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을 유지하려는 원칙을 시종일관 지켜왔으며 조합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조합원 기금은 사업주체와 목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모집
아이쿱생협은 2000년 물류센터 화재 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준 화재복구기금을 통해서 신뢰와 협동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조합원 기금은 사업주체와 목적에 따라 모집 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며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매기금처럼 우리 농산물 계약자금, 수확자금, 밀가공을 위한 공장 건설 등 기금의 사용용도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생협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1년에 한 두 번 꼭 필요한 시기에 조합원에게서 빌리고 1년 후에는 반드시 상환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의 대상도 아닌 조합원 차입금이 꾸준히 모인 이유는 아이쿱생협의 윤리적생산과 공급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 덕분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기금 모집 주체는 조합원의 기금상환 약속을 한번도 어긴 적이 없으며 이에 따른 세금은 원천징수해서 100% 납부했습니다.

금감원, 생협 기금은 상부상조를 중심으로 한 ‘계’와 상통하여 문제되지 않는다고
협동조합의 내부 기금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2010년에 이미 다루어 결론을 냈던 사안입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아이쿱생협의 클러스터 기금에 대해서 상부상조를 중심으로 한 ‘계’와 상통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2010.8.11. 기사, "신개념 민간금융 'P2P'...당국, 장점 많아 제도권 흡수 검토)
... 아이쿱생협의 ‘클러스터 기금’은 규모(180억원)와 대출금액이 커 금융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9만7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최대 3000만원(연 5.5%)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조합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고 회비는 월 1만5000원 수준이다. 생협은 농협, 수협과 같은 협동조합 중 하나로,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협 기금은 상부상조를 중심으로 한 ‘계’와 비슷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생협 조합원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시사저널> 기사에서는 아이쿱생협의 법인에서 모집하는 기금이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지만 이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무식의 소치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한 비즈니스로 생협 조합원들이 조합 사업 더 나아가서는 조합과 관련된 이차 조직과 제 법인에 출자, 차입하는 것은 법인의 사업계획과 차입기금 운용처 및 차입목적 등을 공유하여 조합원 자신의 판단, 조합원 간 신뢰, 조합원들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가입니다.
법에서 금지한 유사수신에 해당하려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전대차를 업(業)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쿱생협의 법인에서 모집하는 기금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조합원에게만 열려 있으며 사업적 필요가 있을 때에 년 1~2회 정도 개설했다는 점에서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신청자 중에서도 가입년도, 이용여부, 책임출자금 납입여부 등을 비교하여 선정하는 등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사수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타 생협에서도 실시했던 조합원 기금
조합원 기금 모집은 협동조합의 자연스러운 자본조달방식인 만큼 타 생협에서도 신규매장 개설 시 조합원 기금을 마련했던 제주한살림생협,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의 사례가 있으며 의료기 구입과 병원 건물 구입을 위해서 자금을 빌렸던 대전민들레 의료생협 등이 있습니다. 생협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취재 기본도 지키지 않고 ‘어려운 생협계 현실’ 등의 편파적인 궤변을 동원
<시사저널> 기사는 어떤 제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쿱생협의 홍보팀장에게 전화로 문의한 것 외에 사실 확인 등의 취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사저널> 기사는 “어려운 생협계 현실”에서 아이쿱생협의 성장이 마치 차입금 때문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서도 아이쿱생협을 비롯한 한살림, 두레생협연합, 행복중심생협 등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보다 정직한, 대안적인 소비생활을 염원하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생협을 신뢰하고 가입,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은 특히 조합 자치활동 참여의식과 아이쿱생협의 사업의 진척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려운 한국경제 현실 속에서도 생협과 같은 윤리적 사업체가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국내산 농산물, 친환경유기식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여기어 조합원 기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이쿱생협이 생협계 1위로 성장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뢰받는 브랜드, 조합원의 편익을 제고하는 사업혁신, 적극적인 자치활동의 결실이지 차입금 때문이 아닙니다. 조합원 기금은 이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의적인 제보를 덥썩 물은 <시사저널> 부끄러움을 알기 바랍니다.
현재 아이쿱생협에서 조합원 기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원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조합원 기금을 다루는 기사가 이해가 됩니다. 또한 조합원기금이 불법이라면 대부분의 주요 언론에서도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아이쿱생협은 국내외에서 오히려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조합원 중심 운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제보자의 정보를 듣고 <시사저널>에서 단독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사정당국에서 제동을 걸 경우 조합원에게 피해가 닥칠 것이라 말하며 마치 그렇게 하기를 주문하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사실보도를 접고 사실을 왜곡하여 조합원 신뢰를 해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회는 <시사저널>의 비상식적이고 조합원에게 무례한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조합원의 신뢰를 지키고 조합원이 협동조합다운 원칙에 맞게 참여하는 자유와 협동을 더욱 드높일 것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조합원 스스로가 자본 조달하는 것은 가장 협동조합다운 방식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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