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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연합회 확대운영위 회의자료
  • 글쓴이 율목
  • 작성일 2004-10-19 21:04:58
  • 조회수 3603
2004년 10월 운영위회의 논의자료

1. 생협축제 참가의 건
-장소 : 대전 뿌리공원
-일시 : 11월 7일
-일정 :
10:30~11:30 여는마당
11:30~16:00 본마당(11:30~13:30 점심식사)
16:00~16:40 초청공연(안치환 노래공연)
16:40~17:30 대동놀이(광주놀이패『신명』강강수월래)
-마당병 진행내용
① 여는마당
생협, 생산자, 직원이 깃발을 들고 입장, 양 회장 인사말, 4개 박터뜨리기로 축제 선포.
② 본마당
③ 닫는마당
- 초청공연
- 쌀지킴이,우리밀살림이 소비자 선언
- 북공연 및 대동놀이를 끝으로 축제 폐막을 알린다.

- 수입예산(안)
▶ 조합원 ․ 직원 참가비 : 1인당 15,000원 (전날 숙식참가자는 10,000원 추가)
▶ 조합분담금
- 500명이상(25만원) 300~500명(20만원), 100~300명(10만원), 100명미만(5만원)
- 불참하는 조합의 경우에도 분담금을 납부한다.

2. 대 국민캠페인 활동의 건
우리쌀은 지키고, 우리밀은 살리자!

▶ 캠페인 제안 배경
-199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쌀 의무수입량은 2004년에 국내소비량의 4%를 수입, 가공용으로 소비하고 있으나, 04년도 말 현재 도하개발아젠다에서 협상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2005년 9%대 의무수입량 확대와 일반시장 판매요구는 쌀 전면 수입개방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3%가 채 안되는 우리나라 농업의 상황에서 쌀이 개방되어 무너진다면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미국과 중국에게 우리의 곳간을 고스란히 내주는 꼴이 된다. 또한 쌀은 농가소득의 25%,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농민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다. 하기에 우리의 쌀을 지키는 것은 우리농업의 생존을, 국민들의 생존을 지키는 일, 그 자체인 것이다.
-자국에서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자력으로 생산해 내지 못하는 나라에서의 식품안전은 장밋빛 선전문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기에 국민캠페인을 제안한다.

▶캠페인 목적
-우리농업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인식하여 참여주체로 나서게 한다
-우리쌀지키기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으로 인식확산을 중심으로 우리밀살리기는 밀 소비확대운동을 중심으로 펼친다.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소비자 선언의 의미
-농업의 문제는 농민 생존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개선과 협상만으로도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제 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은 소비자 스스로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의 인식을 확고히 해 나가는 일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에 그 어느 단위보다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운동에 나서는 것은 중요하다.
-생협축제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소비자 선언서 발표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 국민운동본부, 언론등에 보도자료

▶구체적인 활동계획
1)우리쌀지키기
①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 10만인 서명운동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
-기간 : 05년 상반기 까지
-방식 : 조합별 서명(마을모임등)과 지역캠페인 진행
-용지 : 국민운동본부 서명용지에 지역생협 명칭 삽입하여 사용
-제출 : 국민운동본부

②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 국민운동본부 주체로 참가

▶우리밀살리기
-03년도산 밀 재고량 250톤과 04년도 약정생산량 1,000톤(더불어식품 약정분 500톤포함)등 약 1,250톤정도 재고가 있으며, 생협연대와 민우회, 정농생협등 우리밀연대회의 04년산 소비예상량은 약 330톤임
-이러한 우리밀 재고부담으로 금년도 우리밀 파종을 어둡게하여 생산기반을 위협할수 있음
밀을 1년동안 농사를 못짓는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함
①우리밀 소비촉진·확대운동 전개
-우리밀 라면 200만개 소비
-이웃에게 선물하기
-학교급식에 우리밀빵 넣기(먹기)
②잡지를 중심으로 쌀, 밀이야기 연재
③생산자 강사를 통한 조합별 마을모임별 교육
④제품개발: 우리쌀과자, 밀음식등 개발



3. 권역별 확대운영위원회 개편의 건

▶개편의 필요성
근대 산업사회 이후 무한 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은 기업의 이익에 비해 항상 뒤쳐져 왔습니다. 또한 식품의 원천인 농업은 곡물 수출국 중심으로 세계화되어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악순환 구조가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생협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산업,국가, 세계체제에서 그 해법을 풀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힘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하는 지혜가 필요했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굳건한 결속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성원간의 충분한 의사 소통과 수렴이 요구되었습니다.
구성원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열심히 논의했는데 그 결과가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러 생협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생협의 참여도가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공개와 의사수렴방식의 기본은 활동가 마당과 확대 운영위원회, 각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98년 생협연대 이사회에서는 물품선정에 관한 사항은 물품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물품위원회에서 자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생협연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사실상의 자체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대 운영위는 실무 논의기구로 회원생협만이 아닌 준비생협까지 최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운영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졌습니다.
7년의 시간동안에 확대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이사회 결정이 다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수렴 제도와 절차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문제제기 또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해임사건 이후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생협의 의사수렴과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선 확대운영위 또는 각 위원회의 논의과정에 참석하는 각 조합의 대표자(이사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대운영위나 각 위원회 활동에서 의사 수렴이란 여러 생협간의 의견 조정과정입니다.
지역생협을 대표해서 참석한 사람의 의견은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이런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각 지역생협내에서 사전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를 다시 조합에 전달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전에 회의를 하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합의 의견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회의에 참석해서 조합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 하기때문입니다. 회의 이후에는 사후 보고를 통해 조합 자체에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고 큰 이견이 없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 언제 우리와 상의했냐” “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과 그 결정을 할 당시 창립도 하지 않았던 조합은 어떻해야 할까요?
사회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불참자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더라고 그 결정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약속이고 사회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참을 하더라고 회의당시에 논의된 사항과 결정 사항을 사후에 꼭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 책임은 그 조합이 져야합니다.
지역생협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를 살표보면 그 중요성에 비해 참석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대부분 경우 위임을 하여 총회가 성립하며 그 총회의 결정이 유효하게 됩니다.
위임이란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모를지라도 그 권리를 참석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다.
어떤 사안을 결정을 할 당시 창립도 하지 않은 조합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 생협이 함께 연대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 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를 잘 몰라서 이기도 합니다.
지역생협의 조직활동을 지원하는 연합회에서는 회의 진행에 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의 이후에 불참한 생협에게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전달하는 업무를 기본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확대운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상
icoop 그룹 전반의 물류사업, 조직, 상조회 활동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한 논의기구
( 물품활동은 물품위원회에서)
기존 확대운영위가 실무논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혼란과 효과가 떨어짐.

▶ 명칭변경
확대운영위원회 → 권역별 대표자 협의회
지역조합의 의견을 책임있게 수렴하고 그 결과들을 제대로 전달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자 회의로 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논의 결과가 각 조직의 이사회에 보고 되도록 해서 의결에 반영되도록 한다.

▶ 구성원
각 권역별 지역생협 대표자, 지역 생산자 대표, 지역센터장, 지역연합회 실무자
위임장을 제출하면 위임참석을 허용한다.
단 각 단체에서 1인씩 참관을 허용한다.

▶ 운영방법
1) 동일한 사안으로 전국 동시 진행
수도권 지역 우선 회의 후 지방회의는 수도권 회의 결과가 전달되는 효과도 있어서 그 효과가 떨어지므로 한날 한시에 전국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활동가 마당에 공유자료실에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생협연대. 연합회 실무책임자들이 같은 내용의 회의를 위해 한달에 1/4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2) 조합별 의사 확인 절차 신설
전차회의록 확인 과정에서 조합별로 회의 결과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조합별 의사 제출에서 사전논의된 의견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 icoop 그룹 임원 후보 추천권
지역 생협 준비위원회와 인턴조합은 회의에는 참가는 하되 후보 추천권과 피선거권은 없음.
조합수가 제한되어 있어 중복 추천이 불가피해서 이를 인정함.

1) 생협연대
● 이사 및 감사 15명 ( 이사 13명, 감사 3명)
■ 지역생협 대표 임원 : 권역별 대표자 협의회에서 추천
호남2 , 영남2, 중부2 , 서울2, 수도권3(제주포함)인의 후보를 선출하여 후보자 11명중에서 8명을 총회에서 선출 한다.
■ 생산자 대표 임원 : 생산자회에서 3인 추천
■ 직원 대표 임원 : 직원 그룹에서 1인 추천
■ 전문 경영인 : 이사회에서 고급 간부 중에서 2인 선임
■ 사외 감사 : 이사회에서 외부 단체에서 감사 1인 선임

■ 후보 자격
생협활동 경력 만 2년 이상 조합원
이사 후보는 농신보 수매대금 대출 인(人)보증이 전제되어야 함.
※ 정부의 농산물 수매자금(3%)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사 전체의 반수 이상의 인(人)보증이 필요함.
회장이 여성인 경우 남편의 연대보증까지 필요함.
2003년은 4억을 사용했고, 2004년 6억을 신청했으며 2005년 10억 수준으로 예상됨.

2) 생협연합회
● 이사 및 감사 13명 (이사 11명 감사 2명. 현재 임원수를 기준 )
■ 지역생협 대표 임원 : 권역별 대표자 협의회에서 추천
호남 2인, 순천2인, 경북 2인, 경남 2인, 중부 2인, 서울2, 수도권3(제주포함)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후보자를 15명중에서 총회에서 11명 선출
■ 집행이사 : 이사회에서 1인 선임
■ 사외 감사 : 이사회에서 외부 단체에서 감사 1인 선임

■ 후보자격
지역조합 대표, 준비조합과 인턴 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후보는 생협운동에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발표문을 함께 제출

3) 상조회
● 이사 및 감사 11명( 이사9명, 감사 2명 )
■ 지역생협 대표 임원 : 권역별 대표자 협의회에서 추천
호남 2인, 순천2인, 경북 2인, 경남 2인, 중부 2인, 서울2, 수도권3(제주포함)인의 후보를 추천하여 후보자를 15명중에서 총회에서 8명 선출
■ 생산자 대표 임원 : 생산자회에서 2인 추천
■ 직원 대표 임원 : 직원그룹에서 1인 추천

■ 후보자격
지역조합 대표, 준비조합과 인턴 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 효력
이 내용은 각 조직의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효력을 갖으며 규정으로써 제도화한다.

4. 지역물품위원회, 권역물품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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