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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명 조합원의 8월조합비부과가 오류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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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율목
- 작성일 2005-08-22 11:35:06
- 조회수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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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cms할인기준이 전체주문회수보다 결재회수가 50%가 넘을때 할인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전전월 주문액의 결재가 80%가 넘으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액 기준일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결재액 기준일은 당월 11일부터 익월 10일임)
그런데 이번에 6월기준에서 결재날짜가 10일전에 6월공급액이 결재되면서
96명의 조합원이 cms할인이 안돼서 2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했습니다.
이에 전산실에서는 9월부터 결재액기준일을 당월 6일부터 익월 9일로 변경하기로해서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결재를 제대로 했는데 23,000원이 부과되신 조합원은 9월조합비가 17,000원이 결재될 예정이니까 안심하십시요.
부과오류되신 조합원명단은 조합에 있으니까, 확인을 원하시면 전화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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