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구례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낸
아이쿱생협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아이쿱생협이 ㈜오가닉클러스터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며,
판결에 따라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한 비방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판결에
따라 아이쿱생협은
지난 2년 동안 노조의 비방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주노총외 언론 등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공지문을
대외적으로 게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