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을 통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가장 큰 고리로 알려진 영리 자회사가 허용된 상황입니다.
* 시행령 주요 내용
1) 임대업 허용을 통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 제 3자의 의료시설 임대를 통한 부대 사업 가능(건물 임대를 통해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 허용됨)
-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의료법인은 자신의 의료시설을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임대 가능
- 주요 허용 사업 : 헬스클럽 등 체육 시설, 수영장, 휴양 온천 등을 위한 목욕장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장애인 보장구의 맞춤/제조/개조/수리업, 서점 등 환자 편의 시설
2)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 상설공익법인일 경우(모든 병원이 '비영리'이기에 거의 모든 병원에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통해 영리 자회사 설립 가능
- 모 의료 법인은 순 자산의 30%까지 영리 자회사에 출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