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조합 미이용으로 인한
조합원 제명 공고
아래 조합원 21명은 2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아, 2012년 제4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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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종 이용일 |
출자금총액 |
물품대금(연체) |
조합비(연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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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정희 |
2004.12.31 |
4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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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성은 |
2004.12.31 |
3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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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용남 |
2009.06.02 |
30,000 |
14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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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정임 |
2004.12.31 |
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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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한이 |
2009.09.29 |
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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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손정선 |
2005.07.12 |
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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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정아 |
2004.12.31 |
3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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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안언진 |
2008.04.26 |
24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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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유난경 |
2005.11.10 |
7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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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은선 |
2007.02.03 |
8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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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이지은 |
2004.12.31 |
6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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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창기 |
2006.11.22 |
3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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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이화미 |
2008.08.19 |
3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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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임정화 |
2009.09.01 |
180,700 |
346,428 |
1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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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장순희 |
2007.08.06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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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조은영 |
2007.02.14 |
20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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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조희진 |
2009.03.10 |
13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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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최민옥 |
2009.02.17 |
14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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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최수연 |
2007.05.19 |
18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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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한경희 |
2006.06.22 |
3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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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현상희 |
2004.12.31 |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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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2장 제15조 제1항
: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된 조합원들은 2년간 출자금 환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출자금은 조합으로
귀속됩니다.
제명 해당 조합원에게는 2011년 10~12월 2~3회의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했고, 1월 6일 출자금, 연체금 내역과 제명대상임을 내용증명으로 1차 발송했으며, 1월 20일 제명대상 선정과 총회 의견진술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사무국(031-426-6422)
2012년 2월 6일
iCOOP안양율목생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