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 HOME
  • 참여

  • HOME
  • 참여
[조합] 법원에 의해 밝혀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의 허위사살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 글쓴이 율목iCOOP생협
  • 작성일 2019-04-09 16:37:21
  • 조회수 618
첨부파일 가처분결정서.pdf | 법원 판결에 따른 조합원 공지.pdf

20189월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구례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낸

아이쿱생협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아이쿱생협이 오가닉클러스터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며,

판결에 따라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한 비방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판결에 따라 아이쿱생협은

지난 2년 동안 노조의 비방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주노총외 언론 등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공지문을

대외적으로 게시하고자 합니다.



목록



작성자
        비밀번호      비밀로하기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   조합   순천밀밭 남은좌석 입금자 순서로 마감합니다.   율목   2003-05-15   3,668  
17   조합   처음 들어왔어요. 게시판 생겼어요.   율목   2003-05-13   3,838  
16   조합   율목생협을 고민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율목   2003-05-06   3,767  
15   조합   어린이날 행사를 즐겁게 마쳤습니다.   율목   2003-05-06   3,215  
14   조합   얘들아 놀자 행사 안내   율목   2003-05-01   3,548  
13   조합   5월 이사회 공고합니다.   율목   2003-04-28   3,607  
12   조합   벼룩시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율목   2003-04-27   2,669  
11   조합   오늘 벼룩시장 진행합니다...장소 알림   율목   2003-04-26   3,578  
10   조합   벼룩시장 우천시 연기또는 취소 할수 있습니다.   율목   2003-04-25   2,817  
9   조합   '순천 우리밀 서리 여행' 참가 신청받습니다.   율목   2003-04-17   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