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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원에 의해 밝혀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의 허위사살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 글쓴이 율목iCOOP생협
  • 작성일 2019-04-09 16:37:21
  • 조회수 599
첨부파일 가처분결정서.pdf | 법원 판결에 따른 조합원 공지.pdf

20189월 아이쿱생협연합회가 구례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을 상대로 낸

아이쿱생협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아이쿱생협이 오가닉클러스터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며,

판결에 따라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한 비방행위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판결에 따라 아이쿱생협은

지난 2년 동안 노조의 비방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민주노총외 언론 등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공지문을

대외적으로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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